회사 재직 중간에 중도 퇴사한 사람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
● 회사 재직 중간에 퇴사한 사람 연말정산 하는 법
보통 직장인들 연말 정산은 1월 ~ 2월에 진행하며 늦어도 4월 이내에 급여 날짜에
맞춰서 정산 지급이 됩니다. 보통 1년 동안 직장을 다녀야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
알고 있는데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직접 전달 또는 메일로 전달을
해야하므로 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. 이번에는 회사 재직 중 중간에 중도
퇴사한 사람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
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
● 퇴사 후 재취업 한 경우
-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한다.
- 다른 회사 재취업 뿐만 아니라 같은 직종에 이직을 했을 경우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.
- 전 직장에서 안 좋게 퇴사해서 요청이 좀 껄끄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청
● 퇴사 후 취업 안 한 사람
- 언제 퇴사를 하든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 / 주민등본 /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퇴사를 해야 한다.
※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 받는 날 까지 제출.
(6월 중간에 퇴사 했을 경우 7월 급여 지급 날 전 까지 제출)
● 서류 제출을 못 했을 경우
-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 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, 본인 기본공제, 표준 세액공제, 근로소득 세액공제 4가지만 반영이 돼서 정산이 된다.
- 앞에 나왔듯이 관할 세무서에서 5월에 종합속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
● 지급명세서 조회 하는 법
- 홈택스 바로가기 -
2.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빨간색 글씨 My 홈택스를 클릭해주세요.
3. 네 번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 후 오른쪽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클릭
지급명서세를 클릭 할 경우 지급 명세서 내역을 전체 다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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